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수급자라도 꼭 봐야 할 조건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기초생활수급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이면서,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정해진 특성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는 수급자격뿐 아니라 현재 세대에 누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전체 지원 내용과 신청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에너지바우처 정책 상세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음 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지만 위 급여의 수급자가 아니라면 일반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인 세대원 특성기준까지 충족해야 최종적인 대상 가능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세대원 특성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했다면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 가운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이 있는 세대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본인이 수급자이면서 해당 연령에 해당해도 되고,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가족이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도 세대원 특성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세대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합니다.

연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학 여부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특히 2019년생 가운데 취학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질병이나 신체적 불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임산부가 있는 세대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행정정보만으로 임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자료가 궁금하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와 증빙자료에서 상황별 준비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세대

보건복지부가 정한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세대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만성질환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질환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지는 산정특례 적용 여부와 공식 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 한 명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가 기준입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보호아동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의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자와 가정위탁보호아동도 대상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필요한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세대

현재 기준에서는 다자녀세대도 세대원 특성기준에 포함됩니다.

기준은 단순히 자녀가 두 명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해당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여야 합니다.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자녀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수는 충족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주민등록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면 실제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건 하나만 충족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판정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의 관계입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세대 안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자나 장애인이 세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일반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질문에 모두 “예”인지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1. 우리 세대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있습니까?
  2. 수급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가운데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둘 다 해당한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주민등록 세대가 다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제 동거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함께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다자녀세대나 다른 세대원 특성기준 적용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세대분리, 합가처럼 주민등록 정보가 최근 변경된 가구는 신청 전에 현재 등본상 세대원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았지만 올해 이사하거나 세대원이 변경됐다면 에너지바우처 자동신청과 재신청 기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다른 에너지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뒤 동절기 다른 에너지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이라고 판단됐다면 신청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는 올해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지원을 받았고 세대정보 등에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신청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 신청하거나 이사, 세대원 수 변경 등 정보변동이 있었다면 신규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순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면 에너지바우처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이라는 소득기준과 함께 세대원 특성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소득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처럼 지원기준이 다른 사업이 있으므로 본인이 알아보는 제도가 일반 에너지바우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가 두 명이면 다자녀세대 기준에 해당하나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조건뿐 아니라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세대 구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자인데 주소가 다르면 대상이 되나요?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주소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단순 가족관계만으로 같은 세대의 특성기준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대상이었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대상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 정보변동이 있으면 신규신청 또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을 먼저 맞춰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지원금액이나 사용방법부터 확인하기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와 세대원 특성기준을 먼저 대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재 세대정보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조건이 애매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이 복잡하다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상담창구에서 최종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