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며,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수급 여부, 부부 여부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

지원내용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9,700원 지급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신청

1.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 모두 자동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나이 요건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반영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2)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3)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 4) 재산 반영: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종합 반영해 소득인정액 산정

*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 약 70% 수준이 수급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이 매년 조정됩니다.

2.

지원내용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지급되며,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와 ‘실제 내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2026년 기준 비고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월 34만9,700원 최대 지급 기준
부부가구 기준연금액 월 55만9,520원 부부 합산 기준
실제 지급액 개별 산정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 반영 가능

* 기준연금액은 2025년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신청 시기 및 처리 흐름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지급 결정 절차를 거쳐 연금이 지급됩니다.

  • 1단계: 만 65세 도달 여부 및 신청 가능 시점 확인
  • 2단계: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3단계: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4단계: 수급 여부 및 지급액 결정
  • 5단계: 매월 정기 지급 및 자격 변동 시 재산정

* 소득·재산 변동, 배우자 유무 변경, 해외 장기체류 등은 수급액이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온라인: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참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사전 확인 가능

공식 안내
- 복지로(기초연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98
- 보건복지부(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478&mid=a10503010100
- 보건복지부(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572&mid=a10503010300

5.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몇 세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 대상이 되며, 보통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부부 감액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면 부부감액이 반영될 수 있어, 단순히 단독가구 금액의 2배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