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가 대상)

지원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 + 소득·재산 요건 충족 가구

지원금액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가구별 산정)

신청시기

정기(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가능(감액 지급)

1.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로, 18세 미만(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당 1명만 신청·지급받습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소득요건 등은 제도 기준에 따라 판단)
  •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기준연도에 따라 변동 가능)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기준일은 통상 6월 1일, 부채 차감 없음)
2.

지원금액(지급액) 및 산정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양자녀 수 최대 지급액(예시) 비고
1명 최대 100만 원 가구별 산정
2명 최대 200만 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기준
3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산정 상한·산정방식은 안내문/홈택스 기준 확인

* 재산 합계액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 차감 없음)

3.

신청 기간 및 절차

자녀장려금은 통상 정기 신청(매년 5월)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통상 매년 5월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종료 후 일정 기간 가능 (통상 감액 지급)
  • 지급 시기: 심사 후 지급(정산 포함). 일정은 연도별 안내에 따름
4.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예시): 06:00 ~ 24:00 (시스템 점검시간 등 예외 가능)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으로 간편 신청
  •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 후 신청
  • 신청대리/도움: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로 신청 지원 요청
5.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신청·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구 기준 심사).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2.4억 원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