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가 대상)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로, 18세 미만(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당 1명만 신청·지급받습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소득요건 등은 제도 기준에 따라 판단)
-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기준연도에 따라 변동 가능)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기준일은 통상 6월 1일, 부채 차감 없음)
지원금액(지급액) 및 산정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부양자녀 수 | 최대 지급액(예시) | 비고 |
|---|---|---|
| 1명 | 최대 100만 원 | 가구별 산정 |
| 2명 | 최대 200만 원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기준 |
| 3명 이상 | 자녀 수에 따라 산정 | 상한·산정방식은 안내문/홈택스 기준 확인 |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 차감 없음)
신청 기간 및 절차
자녀장려금은 통상 정기 신청(매년 5월)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통상 매년 5월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종료 후 일정 기간 가능 (통상 감액 지급)
- 지급 시기: 심사 후 지급(정산 포함). 일정은 연도별 안내에 따름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예시): 06:00 ~ 24:00 (시스템 점검시간 등 예외 가능)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으로 간편 신청
-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 후 신청
- 신청대리/도움: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로 신청 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