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2026년 기준으로 기초급여액은 월 34만 9,700원, 부가급여를 포함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며,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연금은 모든 등록장애인이 아니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나이, 장애 정도, 배우자 포함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확인해 판단합니다.
- 1) 연령 기준: 18세 이상
- 2) 장애 기준: 중증장애인
- 3)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4)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장애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계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비고 |
|---|---|---|
| 기초급여 | 월 34만 9,700원 | 물가변동 반영액 |
| 부가급여 | 월 3만원 ~ 9만원 | 소득계층 등에 따라 차등 |
| 월 최대 지급액 | 월 43만 9,700원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최대액 기준 |
* 부가급여는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받는 금액이 아니며, 자격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시기 및 처리 흐름
장애인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전에는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연령·장애 정도·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 2단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3단계: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
- 4단계: 수급 결정 후 매월 급여 지급
- 5단계: 소득, 재산, 가구상황 변동 시 변경 반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 신청
- 오프라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공식 안내
- 보건복지부(2026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505&mid=a10503010300
- 복지로(장애인연금): https://www.bokjiro.go.kr/pension
- 복지로(장애인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