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일정 기부금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공제한도 내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부금 유형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와 이월공제 가능 여부가 다르고,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는 아무 기부금이나 전부 공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세법상 인정되는 기부금 유형과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대상입니다.
- 1) 공제 가능 주체: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 2) 부양가족 범위: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 지출분도 포함 가능
- 3) 기부금 유형: 세법상 인정되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 4) 유의사항: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되고,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음
* 전년도에 이월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이 있으면 해당 순서에 따라 먼저 공제합니다.
공제내용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므로,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공제한도 내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 15% | 공제한도 내 금액 기준 |
|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 내 초과분 기준 |
| 정치자금기부금 | 별도 규정 적용 | 유형별 공제방식 상이 |
| 고향사랑기부금 | 별도 규정 적용 | 10만원까지 전액 상당 세액공제 구조 포함 |
* 2021~2022년 귀속 기부금은 한시 상향 공제율이 적용된 이월분이 있을 수 있어, 2025년 연말정산에서도 해당 이월분에는 당시 상향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순서 및 이월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지출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를 초과해 이월된 기부금이 있으면 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월분 존재 여부와 기부금 유형별 공제 순서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단계: 이월된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
- 2단계: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 공제
- 3단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공제
- 4단계: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공제
- 5단계: 이월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후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으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해 세액공제를 반영하고,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 기부금이 있으면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또는 간소화 자료 반영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 가능
- 이월기부금: 전년도 이월분이 있으면 기부금명세서 제출 필요
- 유의사항: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대상자, 공제한도, 이월공제 가능 여부가 다름
공식 안내
- 국세청(기부금 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40&mi=40978
- 국세청(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4&mi=6595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