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일정 기부금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공제한도 내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부금 유형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와 이월공제 가능 여부가 다르고,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공제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내용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명세 반영

1.

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는 아무 기부금이나 전부 공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세법상 인정되는 기부금 유형과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주자 본인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대상입니다.

  • 1) 공제 가능 주체: 거주자 본인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 2) 부양가족 범위: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 지출분도 포함 가능
  • 3) 기부금 유형: 세법상 인정되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 4) 유의사항: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되고,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음

* 전년도에 이월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이 있으면 해당 순서에 따라 먼저 공제합니다.

2.

공제내용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므로,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공제한도 내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구분 공제율 비고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공제한도 내 금액 기준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 30% 공제한도 내 초과분 기준
정치자금기부금 별도 규정 적용 유형별 공제방식 상이
고향사랑기부금 별도 규정 적용 10만원까지 전액 상당 세액공제 구조 포함

* 2021~2022년 귀속 기부금은 한시 상향 공제율이 적용된 이월분이 있을 수 있어, 2025년 연말정산에서도 해당 이월분에는 당시 상향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공제 순서 및 이월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지출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를 초과해 이월된 기부금이 있으면 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월분 존재 여부와 기부금 유형별 공제 순서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단계: 이월된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
  • 2단계: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 공제
  • 3단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공제
  • 4단계: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공제
  • 5단계: 이월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후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으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해 세액공제를 반영하고,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 기부금이 있으면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또는 간소화 자료 반영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 가능
  • 이월기부금: 전년도 이월분이 있으면 기부금명세서 제출 필요
  • 유의사항: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대상자, 공제한도, 이월공제 가능 여부가 다름

공식 안내
- 국세청(기부금 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40&mi=40978
- 국세청(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4&mi=6595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https://www.law.go.kr/

5.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공제한도 내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며, 이 경우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넘으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도 일반 기부금처럼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되고, 일반 기부금과는 다른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로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