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5~6월)과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3월/9월) 경로로 나뉘며, 사업소득(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정기신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크게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을 봅니다. 신청 방식(정기/반기)에 따라 대상 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는 점이 핵심입니다.
- 1) 신청 경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 2) 총소득 요건(가구유형별): 단독/홑벌이/맞벌이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름
- 3) 재산 요건: (반기신청 안내 기준) 2025.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가구유형은 보통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되며, 총소득·재산을 함께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지급액은 “가구유형 + 총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되며, 아래는 국세청 안내의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입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액에서 차등 산정됩니다.
신청 시기 및 지급 시기
신청은 정기(연 1회)와 반기(근로소득자)로 나뉩니다. 아래 일정은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 정기신청: (예) 2025년 연간소득 기준 2026.5.1.~6.1.
- 기한 후 신청: (예) 2026.6.2.~12.1.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2026년 상반기 소득분 2026.9.1.~9.15., 2026년 하반기 소득분 2027.3.1.~3.15.
| 구분 | 지급 시기(기한) | 비고 |
|---|---|---|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 정기신청 심사 후 지급 |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심사 후 지급 |
| 반기(상반기) | 12.30.까지 |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
| 반기(하반기) | 6.30.까지 |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 정산 |
* (최근 공지 예시)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2026.3.1.~3.16. 받으며, 심사 후 2026.6.25.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못 받은 경우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PC 홈택스 또는 ARS 등으로 진행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 ARS: 1544-9944로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 활용)
- 안내문 미수령: 홈택스/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참고 링크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방법(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
-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가구유형·최대지급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