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5~6월)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3월/9월) 경로로 나뉘며, 사업소득(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정기신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지원내용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내에서 산정(소득구간별 차등)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ARS/안내문 링크 등으로 신청 → 심사 → 지급

1.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크게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을 봅니다. 신청 방식(정기/반기)에 따라 대상 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는 점이 핵심입니다.

  • 1) 신청 경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 2) 총소득 요건(가구유형별): 단독/홑벌이/맞벌이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름
  • 3) 재산 요건: (반기신청 안내 기준) 2025.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가구유형은 보통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되며, 총소득·재산을 함께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지원내용

지급액은 “가구유형 + 총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되며, 아래는 국세청 안내의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입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액에서 차등 산정됩니다.

3.

신청 시기 및 지급 시기

신청은 정기(연 1회)와 반기(근로소득자)로 나뉩니다. 아래 일정은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 정기신청: (예) 2025년 연간소득 기준 2026.5.1.~6.1.
  • 기한 후 신청: (예) 2026.6.2.~12.1.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2026년 상반기 소득분 2026.9.1.~9.15., 2026년 하반기 소득분 2027.3.1.~3.15.
구분 지급 시기(기한) 비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정기신청 심사 후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심사 후 지급
반기(상반기) 12.30.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반기(하반기) 6.30.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 정산

* (최근 공지 예시)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2026.3.1.~3.16. 받으며, 심사 후 2026.6.25.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못 받은 경우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PC 홈택스 또는 ARS 등으로 진행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 ARS: 1544-9944로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 활용)
  • 안내문 미수령: 홈택스/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참고 링크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방법(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
-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가구유형·최대지급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

5.

자주 묻는 질문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뭐가 다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유형별로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단독(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4,400만원 미만/330만원)입니다.
반기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안내 기준으로는 (예: 2026년 신청자격)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은 언제 되나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12.30.까지, 하반기분 6.30.까지 지급(정산 포함)으로 안내됩니다.
안내문(문자/우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 경로로 진행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