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 2026년 교육부 고시 및 최신 사업안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학교급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은 학교와 학비 지원 적용 여부에 따라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별도 절차이므로 신규 수급자는 두 단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은 대상과 지원 항목이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부의 최신 선정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반영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기준금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여부가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인정되는 교육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
-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3) 교육급여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보장 결정을 받은 경우
가구원 수와 소득이 비슷해도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에 따라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교육부의 최신 공식자료 기준으로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에 따라 연 1회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고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배정됩니다.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 지원 방식 |
|---|---|---|
| 초등학생 | 연 502,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 |
| 중학생 | 연 699,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 |
| 고등학생 | 연 860,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와 해당 시 학비 지원 |
고등학생은 고교 무상교육 적용 여부와 학교 유형에 따라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 목적의 물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과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의 최신 사업안내 기준으로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후 별도의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정된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급여 신청
- 2단계: 시·군·구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 3단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수급 여부 결정·통지
- 4단계: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
- 5단계: 한국장학재단에서 선택한 결제수단에 포인트 배정
이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은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신청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와 자동신청 대상이 아닌 이용자는 바우처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교육급여를 처음 신청한다면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급여를 먼저 신청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 또는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신청
- 오프라인: 학생이나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학생 본인·보호자 또는 세대원이 신청
- 필요서류(예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및 가구별 추가서류
공식 안내
- 교육부 교육급여·교육비 운영방안
- 교육부 교육급여 신청 안내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