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규모 축소,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휴직수당 등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크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뉘며, 유급 방식은 보통 우선지원대상기업 3분의 2, 대규모기업 2분의 1 수준을 지원합니다. 다만 대규모기업도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3분의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 지원기간은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최대 180일입니다.
지원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1) 사업주 요건: 사업규모 축소,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2) 유급 기준 대표 예시: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
- 3) 무급 기준 대표 예시: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 4) 근로자 요건: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
- 5) 제외대상: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 예정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파견·용역업체도 실제 근무 현장에서 휴업·휴직이 발생해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일정 요건을 갖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현금성 보조를 해주는 제도이지만, 전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 등을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 휴업·휴직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원기준에 맞는 금품 지급과 고용유지조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3분의 2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기준 |
| 대규모기업 | 2분의 1 | 단축률 50% 이상이면 3분의 2 가능 |
| 1일 지원한도 | 근로자 1인당 66,000원 | 유급·무급 공통 상한 |
| 지원기간 | 보험연도 기준 최대 180일 | 사업주당 기준 |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승인된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시요건 및 처리 흐름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과 휴직, 유급과 무급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전에 계획신고를 하고 실제로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노동위원회 승인 등 더 엄격한 사전절차가 요구됩니다.
- 1) 유급 휴업: 당월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 근로시간 단축 필요
- 2) 유급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별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필요
- 3) 무급 휴업: 사전 계획신고 전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일정 인원 이상에게 30일 이상 실시
- 4) 무급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 일정한 유급 휴업·휴직 이력이 있어야 하고, 일정 인원 이상에게 30일 이상 실시
- 5) 계획변경: 유급은 변경예정일 하루 전, 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신고 필요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뒤 지원금은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먼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뒤, 다음 단계에서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1단계: 유급은 실시 하루 전까지,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2단계: 매출감소 자료, 노사협의서, 대상자 명단 등 관련 서류 제출
- 3단계: 계획에 따라 실제 휴업·휴직 실시
- 4단계: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5단계: 임금대장, 출퇴근기록, 휴직증빙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공식 안내
-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