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를 지급해, 출생 초기 양육에 필요한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결정 후에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3가지를 체크하면 ‘내 아이가 얼마를 받는지/언제까지 쓰는지’가 정리됩니다.
- 1) 출생일(출생연도): 2024-01-01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 적용
- 2) 출생순위: 가족관계(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 기준으로 출생순위를 확인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 3) 보호 유형: 원칙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이나, 시설보호 아동 등은 별도 지급 방식(현금 등) 예외가 안내됩니다
* 사용기한은 제도 개편으로 출생일로부터 2년으로 확대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2024년 개정).
지원내용
지급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로 제공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됩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지급 방식 |
|---|---|---|
| 첫째 |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 |
| 둘째 이상 |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 |
* 일부 업종(유흥·사행 등) 제외 업종 제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처리 흐름
흐름은 단순합니다.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 1단계: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
- 2단계: 보호자 신청(온라인/주민센터)
- 3단계: 지급 결정
- 4단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충전(결정 후 1개월 이내 안내)
- 5단계: 사용기한 내 사용(기한 경과 시 잔액 소멸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빠릅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안내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기존 카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첫만남이용권’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발급 후 이용권이 충전되는 방식으로 안내
공식 안내
- 복지로(첫만남이용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6
- 보건복지부 정책(첫만남이용권):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20100
- 국민행복카드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ca/BizGdnc/moveTWAT54000M.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