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부담을 줄이는 임차급여를 지원합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이 제도는 대출이 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직접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함께 반영해 산정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 상태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경우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
- 2)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실제 거주 여부, 임차료 부담 여부 확인
- 3)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주택 노후도 확인
- 4) 청년 분리지급은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 전입 여부, 임차료 납부 여부 확인
- 5)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별도로 신청 가능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매년 고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신청 연도 기준의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지원 경로)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경로가 나뉩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현금성 월세 지원이 아니라 주택 개보수 중심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지원 방식 | 포인트 |
|---|---|---|
| 임차가구 | 임차급여 |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등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입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해 급여가 정해집니다. |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주택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를 통해 노후도를 확인하고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
| 청년 분리지급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별도 지급을 검토합니다.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임차료 납부 여부가 중요합니다. |
| 기존 수급가구 | 급여 조정 |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임대차계약 내용이 바뀌면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월세 변경,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임차급여는 실제 월세 전액을 항상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해 최종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시기 및 처리 흐름
주거급여는 특정 모집기간에만 신청하는 공모형 사업이 아닙니다. 주거비 부담이 있고 소득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필요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의 소득·재산조사와 LH 등의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대차계약 확인, 전입 여부, 추가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2단계: 시·군·구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 3단계: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여부, 임차료 부담 조사
- 4단계: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 노후도, 수선 필요 범위 조사
- 5단계: 보장 결정 후 임차급여 지급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원 진행
신청방법
가장 빠른 시작점은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임대차 관계, 가구원 구성, 청년 분리지급 여부가 애매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주거급여 선택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권자: 수급권자 본인,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필요서류(예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임차가구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료 지급 증빙 등
- 자가가구 확인: 주택 소유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주택조사 결과 등
- 청년 분리지급 서류: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분리거주 사유, 임차료 납부 증빙 등
공식 안내
- 복지로 주거급여
- 마이홈 주거급여소개
- 마이홈 주거급여 자가진단
- LH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