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 2026년 8월 국세청 및 현행 세법 확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간 최대 300만원이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놓고 보면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다만 12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공식자료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본인 명의로 가입해 납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2)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3)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직접 납입한 경우
주택 보유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만 무주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과 현행 세법 기준으로 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중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구분 | 공제 기준 | 확인 포인트 |
|---|---|---|
| 공제 대상 납입액 | 연 최대 300만원 | 한도를 초과해 납입해도 초과분은 추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 소득공제율 | 40% | 공제 대상 납입액에 40%를 적용합니다. |
| 최대 소득공제액 | 120만원 | 300만원을 납입한 경우 계산되는 최대 소득공제액입니다. |
120만원은 현금으로 환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120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세금 감소액은 개인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을 함께 적용받는 경우에는 주택 관련 공제의 합산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를 처음 적용받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합니다.
- 2단계: 총급여와 세대의 무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 3단계: 필요한 경우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 4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을 확인합니다.
- 5단계: 회사 연말정산 또는 관련 세금 신고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무주택 확인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방법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온라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을 확인한 뒤 회사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합니다.
- 금융기관: 소득공제 적용에 필요한 무주택 확인 절차는 가입한 은행 등 저축 취급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 필요서류(예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