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로,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 선정기준(원칙):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참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산정) 및 2026년 선정기준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예: 선정기준 82만 556원 − 소득인정액 30만 원 = 생계급여 약 52만 원)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 비고 |
|---|---|---|
| 1인 | 820,556원 | 기준 중위소득 32% |
| 2인 | 1,343,773원 | 동일 |
| 3인 | 1,714,892원 | 동일 |
| 4인 | 2,078,316원 | 동일 |
| 5인 | 2,418,150원 | 동일 |
| 6인 | 2,737,905원 | 동일 |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2만 556원, 4인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인 이상은 산식으로 추가 산정됩니다.
신청 시기 및 처리 흐름
생계급여는 보통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은 매월 정기 지급(통상 20일)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1단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상담/신청
- 2단계: 소득·재산·가구 조사(소득인정액 산정)
- 3단계: 보장 결정(수급자 선정)
- 4단계: 매월 급여 지급(지급일·방법은 지자체 안내 기준)
신청방법
신청은 보통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전 “가구원 수/소득/재산/전월세 보증금/자동차 보유” 등 핵심 정보를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상담 후 보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 필요서류(예시):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