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로,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등 요건 충족 가구

지급수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차등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조사·결정

1.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 선정기준(원칙):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참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지급액(산정) 및 2026년 선정기준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예: 선정기준 82만 556원 − 소득인정액 30만 원 = 생계급여 약 52만 원)

가구원 수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비고
1인 820,556원 기준 중위소득 32%
2인 1,343,773원 동일
3인 1,714,892원 동일
4인 2,078,316원 동일
5인 2,418,150원 동일
6인 2,737,905원 동일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2만 556원, 4인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인 이상은 산식으로 추가 산정됩니다.

3.

신청 시기 및 처리 흐름

생계급여는 보통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은 매월 정기 지급(통상 20일)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1단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상담/신청
  • 2단계: 소득·재산·가구 조사(소득인정액 산정)
  • 3단계: 보장 결정(수급자 선정)
  • 4단계: 매월 급여 지급(지급일·방법은 지자체 안내 기준)
4.

신청방법

신청은 보통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전 “가구원 수/소득/재산/전월세 보증금/자동차 보유” 등 핵심 정보를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상담 후 보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 필요서류(예시):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해당 시)
5.

자주 묻는 질문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이랑 같은가요?
아니요.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가 가능하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