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 2026년 8월 보건복지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안내 확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렵거나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의 진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선정되면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질환, 가구 특성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심사를 받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재산 기준과 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의료비 지원

급여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본인부담을 낮춰줍니다.

신청·이용방법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의료급여 진료 절차에 따라 이용합니다.

1.

누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 의료급여 선정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더라도 가구 구성, 재산, 부양의무자 상황 등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려환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 이재민,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등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포인트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합니다.
2인 가구 1,679,717원 이하 가구원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3인 가구 2,143,614원 이하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을 적용합니다.
4인 가구 2,597,895원 이하 실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5인 가구 3,022,688원 이하 금융재산과 일반재산도 조사합니다.
6인 가구 3,422,381원 이하 7인 이상은 가구원 증가분을 반영합니다.
  • 1)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2) 자동차, 주택, 토지, 금융재산, 부채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의료급여는 일부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표의 금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입니다. 개인별 공제항목과 재산 환산방식이 다르므로 월소득이 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진료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를 받을 때 수급자 유형과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1종은 입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이 없으며, 2종은 입원 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래진료는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단계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 부담이 적용됩니다.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의원 외래 1,000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 1,500원 급여비용의 15%
상급종합병원 외래 2,000원 급여비용의 15%
약국 500원 500원
입원 급여항목 본인부담 없음 급여비용의 10%

위 금액은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급여항목 기준입니다. 비급여 진료,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진료, 일부 선별급여와 특수항목은 별도의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1종: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시설수급자,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와 법령에서 정한 일부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또는 가구원이 주로 포함됩니다.
  • 타법 대상자: 이재민, 의상자·의사자 유족, 일정한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본인부담이 많이 발생하면 추가 지원이 있나요

구분 적용 기준 지원 내용
1종 본인부담 보상 매 30일간 2만원 초과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1종 본인부담 상한 매 30일간 5만원 초과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2종 본인부담 보상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2종 본인부담 상한 연간 80만원 초과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초과금액을 지원합니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2종 수급권자 등은 상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법령에서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보상 또는 상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과 진료 이용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의료급여는 별도의 일회성 모집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여부와 1종·2종 유형을 결정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1단계: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 2단계: 담당기관이 가구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와 생활실태를 조사합니다.
  • 3단계: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1종·2종 유형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 4단계: 의원, 보건소 등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받습니다.
  • 5단계: 상급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이용합니다.

응급환자, 분만,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진료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수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이 적용됩니다.
  • 만성고시질환: 질환별로 별도의 급여일수 상한이 적용됩니다.
  • 기타 질환: 여러 질환의 진료일수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 연장승인: 계속 진료가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선택의료급여기관: 연장된 급여일수까지 초과하면 지정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하는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가장 빠른 시작점은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방문 전에 담당자에게 가구 상황에 맞는 준비서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에서 일부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의료급여는 가구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이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자: 본인, 가구원, 친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예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는 보훈관서 등 해당 기관에서 신청하거나 자격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및 거주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 및 조회

5.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의료급여는 월급만 비교하지 않고 가구 전체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 주택, 금융재산과 부양의무자 상황 등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도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자격에서 의료급여 자격으로 변경되며, 선정 전까지는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가 모두 무료인가요
아니요. 수급자 유형과 입원·외래 여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대학병원에 바로 가도 의료급여가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바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의원이나 보건소 등 1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고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응급상황 등 법령상 예외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실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가족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실제 부양 여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신청이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재산 변동, 가구원 변경, 부양관계 단절 등 생활 여건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