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의료비 공제에 한해 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으며,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대상(누구의 의료비가 되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공제 주체: 근로소득자(연말정산 대상자)
- 대상자 범위: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제한 없음
- 주의: 같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해당 가족 의료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중복 공제 방지).
- 제외(핵심):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환급)된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
공제금액(계산방법)·공제율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해당연도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의 3%)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난임·미숙아 등은 별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공제율 | 비고 |
|---|---|---|
| 일반 의료비 | 15% | (의료비 − 총급여 3%)에 적용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증빙 요건 확인 필요 |
| 난임 시술비 | 30% | 난임시술 확인서 등 증빙 필요 |
* 의료비 범위(대표 예시): 의료기관 진료비·치료비, 의약품(한약 포함),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요건 충족 시), 보청기/장애인보장구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영 시기(언제 공제받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보통 연말정산에서 반영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에서 반영)
- 근로자(연말정산): 다음 해 1~2월 회사에 간소화 자료/영수증 제출 → 연말정산 반영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5월 신고 시 의료비 공제 반영
- 포인트: 간소화에 누락된 항목(안경, 보청기, 일부 치료비 등)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는 게 안전
신고방법(연말정산 제출)·증빙
기본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반영되며, 항목별로 영수증 기재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콘택트는 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 확인이 찍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1) 간소화 자료 확인: 의료비/약제비 조회 후 누락 여부 체크
- 2) 누락분 보완: 안경, 보청기, 의료기기 등은 영수증/처방전 등 추가 증빙 준비
- 3) 실손보험금 정리: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중복 공제 방지)
- 4) 회사 제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의료비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