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 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크게 Ⅰ유형Ⅱ유형으로 나뉘며, Ⅰ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Ⅱ유형은 청년·중장년·특정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이 2025년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어 취업 준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Ⅰ유형·Ⅱ유형별 소득, 재산, 연령, 취업경험 기준 확인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신청방법

고용24에서 신청 후 심사, 수급자격 결정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1.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 실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연령, 가구소득, 재산, 취업경험, 특정계층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해서 유형을 나눕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본인이 Ⅰ유형 대상인지, Ⅱ유형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2) Ⅰ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3) Ⅰ유형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4) Ⅱ유형 청년: 15~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5) Ⅱ유형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취업경험 무관
  • 6) Ⅱ유형 특정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한부모·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등

* 청년 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반영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될 수 있고, Ⅰ유형 중 일부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은 현금 지원만이 아니라 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계획 수립까지 포함한 종합 취업지원에 있습니다. 다만 Ⅰ유형과 Ⅱ유형은 지원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비고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함께 제공
Ⅰ유형 추가지급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지급 가능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준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공통 지원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활동계획 수립 개인별 맞춤형 지원
청년 특화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추가 수당 가능 요건 충족 시 훈련참여수당·취업성공수당 지원

* 2026년부터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Ⅱ유형 청년 중 직업훈련을 1개월 이상 이수하고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6개월 근속하는 경우 훈련참여수당 20만원(최대 120만원)과 취업성공수당 40만원이 지원되는 청년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3.

신청 시기 및 처리 흐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신청 가능한 편이지만, 신청 후 바로 수당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수급자격 심사 →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의무 이행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보다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1단계: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 2단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수급자격 심사
  • 3단계: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 상담 진행
  • 4단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5단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및 구직활동 이행
  • 6단계: 요건 충족 시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등 지급

* 구직촉진수당은 단순 등록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중도 미이행이나 수급요건 변동이 있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재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하면 고용센터 방문 상담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유형이 맞는지 모를 때는 먼저 상담희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참여 신청
  • 상담 진행: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 운영기관에서 자격 및 계획 상담
  • 제출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 취업경험, 병역사항 등 확인
  • 수당 신청: Ⅰ유형은 구촉수당 신청,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신청 메뉴 이용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공식 안내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2026년 1월):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1201817

5.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별개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처럼 고용보험 가입이력 중심으로만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Ⅰ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Ⅱ유형은 청년·중장년·특정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청년은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Ⅱ유형 청년은 15~34세이면 소득·재산·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고, Ⅰ유형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수급자격 심사 후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현재는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1350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