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학자금 지원구간)과 연계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학금입니다. 크게 국가장학금 I유형(소득연계),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통합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0~9) + 성적/이수학점 등 요건 충족

지원금액

I유형·다자녀는 구간별 연간 단가(등록금 범위 내)로 지원

신청시기

학기별 1차/2차 신청(마감시간 주의) + 가구원 동의/서류

1.

지원대상

국가장학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가구원 동의 포함)을 완료하고, 유형별로 성적·이수학점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I유형·다자녀는 지원구간 중심, II유형은 대학별 선발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0(기초·차상위)~9구간까지 지원(10구간은 I유형 미지원)
  • 재학생 성적/이수학점(대표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백분위 80점(또는 B학점) 이상(예외/완화 기준 존재)
  • 기초·차상위 성적기준: C학점(백분위 70점) 이상 완화 적용
  • 예외(대표): 신입/편입/재입학 첫 학기는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장애학생/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제한 없이 지원되는 안내가 있음
  • 재학생 2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도 수혜 가능
2.

지원금액(2026 연간 단가)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다자녀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연간 지원 단가가 안내되어 있으며, 실제 지원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연간 지원금액
I유형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I유형 1~3구간 600만원
I유형 4~6구간 440만원
I유형 7~8구간 360만원
I유형 9구간 100만원
I유형 10구간 미지원
다자녀 셋째 이상(8구간 이하) 등록금 전액
다자녀 첫째·둘째(1~3구간) 610만원
다자녀 첫째·둘째(4~6구간) 505만원
다자녀 첫째·둘째(7~8구간) 465만원
다자녀 첫째·둘째(9구간) 135만원
다자녀 셋째 이상(9구간) 200만원

* “기초·차상위 전액”, “다자녀 셋째 이상 8구간 이하 전액” 등은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2026년 연간 지원 단가로 안내된 내용입니다.
* 2027년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이 10개에서 5구간 체계로 개편 예정(사전 안내 예정)이라는 내용도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절차

국가장학금은 학기별로 1차/2차 신청이 운영되며, 신청 후 가구원 동의필요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 2026학년도 1학기 2차는 2/3~3/17 18시까지 신청, 마감일은 18시 종료)

  • 1단계: 한국장학재단 신청(홈페이지/앱)
  • 2단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부모/배우자 등) 및 서류 제출(해당자)
  • 3단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4단계: 대학 심사(II유형은 대학 자체 선발 포함) → 장학금 지급(등록금 고지감면/환급 등 대학 처리 방식에 따름)
4.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진행하며, 신청 후 “가구원 동의/서류”까지 완료해야 누락 없이 처리됩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에서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 가구원 동의: 신청자(학생) 외 가구원 동의 절차 필요(미완료 시 구간 산정 지연/불가)
  • 서류 제출(해당자): 가족관계/소득·재산 확인 등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음
  • 대학 확인: II유형은 대학별 선발 기준·지급 일정이 별도라 학교 공지도 함께 확인
5.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금 I유형과 II유형은 뭐가 달라요?
I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연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 장학금이고, II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되어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재학생인데 2차에 신청해도 되나요?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적·이수학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학생 기준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백분위 80점 이상이 대표 기준으로 안내되며, 기초·차상위는 70점(C학점) 이상 완화, 장애학생/자립준비청년 등 예외가 안내된 바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진행됩니다. 미완료 시 구간 산정·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어요.
2027년부터 지원구간이 바뀐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교육부는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10개 구간에서 5구간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올해부터 사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