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일정 기간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초과 가구도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선택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은 출산 직후 돌봄 공백이 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산후지원 제도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출산가정의 소득 수준, 국내 거주 여부, 태아 수, 출산 상황 등을 함께 봐서 결정됩니다.
- 1) 기본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2) 거주 요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원칙이며, 재외국민·외국인은 별도 자격요건 확인 필요
- 3) 예외 지원: 지자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자체 기준으로 지원 가능
- 4) 다태아·특수사례: 쌍태아·삼태아 이상,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은 이용기간과 유효기간이 별도로 확대될 수 있음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자격 요건까지 충족해야 신청 가능한 구조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위생관리, 기본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이용자가 선택한 단축·표준·연장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 단태아 가정 | 건강관리사 방문, 산모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 | 최소 5일 ~ 최대 20일 |
| 쌍태아 가정 | 건강관리사 방문, 다태아 맞춤 돌봄 지원 | 최대 25일 |
| 삼태아 이상 가정 | 태아 수에 맞춘 인력 확대 지원 | 최대 40일 |
* 실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소득구간, 태아유형,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모의계산 또는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 및 처리 흐름
신청기한과 바우처 유효기간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 전에 신청해두면 이용 준비가 수월하고, 출산 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단계: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 신청기한 확인
- 2단계: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바우처 신청
- 3단계: 소득 및 자격 확인 후 이용권 발급
- 4단계: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체결
- 5단계: 정해진 유효기간 안에 서비스 이용
* 현재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이며, 2025년부터는 일반적인 바우처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안내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서비스 유형을 확정한 뒤 전자바우처에 등록되면 선택한 기간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서비스 유형을 신중히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 오프라인: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 이용절차: 이용권 발급 → 제공기관 선택 → 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보건소
공식 안내
- 복지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
- 보건복지부(임신·출산 지원):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20100
- 복지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Pwnb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