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02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 사회참여, 생활교육, 외출동행, 식사·청소 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별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처럼 유사 재가서비스를 이미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노인이 대상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 유지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독거노인, 조손가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에서 취약요인이 있는 경우 선정조사를 통해 우선순위가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다 해당 서비스를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3) 독거, 조손가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취약요인 등 돌봄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
-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 복지로 공식 안내
- 정부24 신청 안내
안부확인부터 일상생활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대상자의 돌봄 욕구와 필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방문형, 통원형 집단프로그램 등 제공 형태도 지역과 개인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기준 | 확인 포인트 |
|---|---|---|
| 안전지원 |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 정보제공 | 전화, 방문, AI·디지털 안부확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사회참여·생활교육 | 사회관계, 여가문화, 영양·보건·건강교육, 우울예방, 인지활동 | 집단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 등 | 제공 여부와 횟수는 선정조사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
| 연계·특화지원 | 생활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은둔·우울형 노인 특화서비스 등 | 지역 수행기관과 대상자 상황에 따라 연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부담금은 공식 안내 기준 무료입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시간, 제공주기, 세부 내용은 개인별 조사 결과와 지역 수행기관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와 심의를 거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신청만으로 바로 이용이 확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접수 후 대상자 선정조사와 상담을 거치고,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시·군·구 심의 및 결정을 통해 제공 여부가 정해집니다. 처리기간과 시작 시점은 지역별 접수 상황과 수행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2단계: 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 선정조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 3단계: 대상자의 돌봄 욕구에 맞춰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 4단계: 시·군·구에서 심의 및 결정을 진행합니다.
- 5단계: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필요 시 재사정과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가장 빠른 시작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우편, 팩스,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 필요서류(예시): 신청서,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 복지로 공식 안내
- 정부24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