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 2026년 10월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형 적금입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의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과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하려면 개인소득, 가구소득 및 가입 유형별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서 진행하며 모집기간은 별도 공지됩니다.

가입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가구소득과 가입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적금 혜택

월 최대 50만원, 3년 만기, 정부기여금 6% 또는 12%와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신청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신청하고 자격심사 후 지정 기간에 계좌 개설

1.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과 소득 기준은?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자는 증명된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기준으로 일반형과 우대형은 개인소득, 근무 형태, 가구 중위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 등 별도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1) 연령 조건: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판단합니다.
  • 2) 일반형 소득 조건: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인 일반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 3) 우대형 소득 조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일정 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및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신규 취업자와 재직자의 소득·가구소득 기준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등 일정 소득구간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 재직자 등의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맞벌이 2인 가구에는 별도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직전 3개연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2.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과 만기 수령액은?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액에 대한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함께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기준에서 일반형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입니다. 월 50만원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면 본인 원금은 1,800만원이며, 실제 만기 수령액은 가입 유형과 적용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핵심 기준 확인 사항
가입기간 36개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월별 납입액 선택 가능
일반형 정부기여금 납입액의 6% 월 최대 3만원
우대형 정부기여금 납입액의 12% 월 최대 6만원
기여금 미대상 정부기여금 없음 가입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
은행 금리 기본 연 5%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연 7~8% 수준
만기 원금 최대 1,800만원 매월 50만원씩 모두 납입한 경우
일반형 만기 수령액 약 2,110만~2,138만원 월 50만원 납입, 연 7~8% 가정
우대형 만기 수령액 약 2,227만~2,255만원 월 50만원 납입, 연 7~8% 가정

만기 수령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리별 계산 예시이며 지급 보장액이 아닙니다. 실제 수령액은 납입 금액, 납입 시점, 적용 금리, 우대형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변경안은 확정된 제도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과 계좌 개설 일정은?

청년미래적금은 정해진 모집기간에 가입신청을 받고, 자격심사 후 별도 계좌 개설 기간을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에 따르면 최근 2차 가입신청은 종료되었으며, 다음 모집 일정은 공식 확정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청한 사람은 개별 심사 결과와 지정된 계좌 개설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1단계: 모집 공고 확인 금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신청 일정과 세부 자격을 확인합니다.
  • 2단계: 가입신청 모집기간에 취급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서 본인에게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합니다.
  • 3단계: 가입요건 심사 개인소득, 가구소득, 중소기업 재직 여부 또는 소상공인 자격 등을 확인합니다.
  • 4단계: 결과 확인 및 계좌 개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기간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 5단계: 납입 및 만기 수령 납입을 시작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가입 유형과 실제 납입액에 따른 혜택을 정산받습니다.

최근 2차 모집 신청자는 공식 심사 일정과 계좌 개설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신청을 완료했다고 해서 계좌가 자동 개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년미래적금 온라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청년미래적금은 취급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사이트에서 가입 요건을 확인하고, 모집기간이 열리면 금융기관별 금리와 우대조건을 비교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뱅크 등 해당 모집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앱에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기본 신청방식은 모바일 비대면입니다.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별 별도 이용방법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예시): 기본 심사는 관계기관 전산정보를 활용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 증빙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운영 중인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각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 및 상품 안내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모집 및 심사 일정 안내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신청절차 및 유형별 서류 안내

5.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두 상품은 중복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모집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심사를 통과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후 공식 안내에 따른 순서로 특별중도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기본으로 가입요건을 심사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복무 중인 병사의 급여 등 인정되는 비과세소득이 있으면 별도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무소득 상태라면 공식 가입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퇴사하면 우대형 혜택을 잃나요?
우대형 혜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하고 해당 기간 이직 횟수가 2회 이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형으로 변경되어 정부기여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세제혜택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의 처리 기준이 다르므로 해지 전에 취급 금융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해당 사유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후 연봉이 오르면 정부기여금이 줄어드나요?
가입 후 별도의 소득 유지심사가 없어 소득 증가만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다시 조정하지 않는 것이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재직 우대형의 근속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 가구소득에 부모 소득도 포함되나요?
가구원 확정 기준에 따라 부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며, 확정된 가구원의 소득으로 중위소득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청년미래적금 다음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다음 모집의 정확한 신청기간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모집 일정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다음 회차의 날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