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2026년 10월 공식 안내 확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적용 상품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금리와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주택청약 저축상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4.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으며,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도 별도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도 자격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령, 소득, 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식 상품안내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만 19~34세 청년이 기본 대상입니다. 직전 또는 전전년도에 확인 가능한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정 조건의 군 복무자나 단기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증빙 방법이 적용됩니다.
- 1)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증빙된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판단합니다.
- 2) 소득: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신고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일정 조건의 현역병과 전역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3) 주택 소유: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세대원이더라도 본인 무주택 및 다른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과 비과세 자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통장 가입은 본인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무주택세대 요건과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주택청약 관련 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합쳐 원칙적으로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와 혜택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정 기간 유지하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식 상품기준에 따르면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계좌의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가입일부터 최대 10년 동안 무주택기간에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적용금리는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확인 사항 |
|---|---|---|
| 가입기간 1개월 이내 | 무이자 |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 청약 당첨 해지 시 연 3.7% |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 청약 당첨 해지 시 연 4.2% |
| 2년 이상~10년 이내 | 연 4.5% | 우대이율 적용요건 충족 시 |
| 10년 초과 기간 | 연 3.1% | 일반 청약통장 이율 적용 |
| 월 납입액 | 2만~100만원 | 자유적립식, 청약 납입인정액 별도 |
| 우대이율 원금 한도 | 5,000만원 | 전환신규 시 기존 전환원금 제외 |
|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 500만원 한도 |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별도 요건 |
| 소득공제 | 연 최대 120만원 | 연 300만원 납입한도의 40% |
우대이율,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는 각각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비과세는 소득과 무주택세대 요건 등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및 무주택세대 요건 등 연말정산 적용 조건을 따릅니다. 소득공제액은 실제 세금 환급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리는 세전 단리식이며 변동금리입니다.
가입기간과 기존 청약통장 전환 절차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자격을 충족하면 취급은행에서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 인정원금은 전환 이후에도 이어서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원금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통장은 청약 당첨 후에도 유지하며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가입자격 확인 나이, 소득, 본인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가입인지 기존 통장 전환인지 결정합니다.
- 2단계: 소득·병역 서류 준비 소득확인증명서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3단계: 은행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기존 통장 전환을 신청합니다.
- 4단계: 매월 납입 약정납입일과 청약 목적에 맞춰 납입액을 설정하고, 국민주택 청약에 필요한 인정회차와 금액을 관리합니다.
- 5단계: 청약 및 혜택 확인 청약자격을 충족하면 주택청약에 활용하고, 당첨 시 일부 인출이나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연계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격을 충족해야 전환할 수 있으며, 청약당첨계좌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환한 달의 납입인정 여부와 약정납입일 변경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과 기존 통장 전환 가능 여부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일부 취급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전환 가능 여부는 은행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가입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병역증빙: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또는 군경력증명서 등 해당자의 복무 형태에 따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신청: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무주택확인서와 소득증빙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후 2년 이내 제출 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제도 및 FAQ
- KB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