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금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차이
장애인연금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각각 계산하며, 나이와 소득계층, 부부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기초급여의 감액 없는 최고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가급여까지 합한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 9,700원이지만, 이 금액은 부가급여 9만 원을 받는 조건에 해당하고 기초급여 감액이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장애인연금은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기초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상 조건과 지급 기준 전체는 장애인연금 정책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지급 목적이 다릅니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크게 줄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기초급여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감액 사유가 없다면 현재 월 최고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 의료비, 보호비용 등의 부담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만 65세 전후, 보장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금액을 확인할 때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따로 계산한 뒤 합쳐야 합니다.
월 최대 43만 9,700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43만 9,700원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기초급여 최고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모두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기초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항상 최대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급여 감액 여부와 보장시설 거주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만 65세 미만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일반적인 부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만 65세 미만 부가급여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재가 | 월 9만 원 |
|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0원 |
|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포함 | 월 8만 원 |
| 차상위계층 초과 | 월 3만 원 |
차상위계층은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구분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 초과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일반 재가 수급자와 부가급여 기준이 다르므로 시설 입소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급여가 20% 감액됩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현재 기초급여 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감액 전 1인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 부부감액 후 1인 기초급여: 월 27만 9,760원
- 부부 합산 기초급여: 월 55만 9,520원
부부감액은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주거비와 생활비 일부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거나 한 사람만 기초급여를 받는다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에는 부부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각자의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라 부가급여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초과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기초급여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이 급여 지급으로 뒤바뀌는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범위를 고려해 기초급여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 기초급여 최고액을 전부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크게 넘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분 감액을 적용해 실제 기초급여를 조정합니다.
초과분 감액은 기초급여에만 적용합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이므로 기초급여와 감액 방식이 다릅니다.
부가급여에는 다음 두 가지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 적용하는 부부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 때 적용하는 초과분 감액
다만 부가급여 자체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계층, 만 65세 전후, 보장시설 거주 여부와 급여특례 해당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가급여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감액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이 어느 소득계층과 연령 구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성격이 같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장애인연금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계층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의 일반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재가 | 월 43만 9,700원 |
|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 월 0원 |
|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급여특례 | 월 8만 원 |
| 차상위계층, 일반 | 월 8만 원 |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월 15만 원 |
| 차상위계층 초과 | 월 5만 원 |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가 크게 보이는 이유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면서 발생하는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급여특례는 특정 시점부터 계속 수급 자격을 유지한 기존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예외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신규 신청자가 바로 급여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전후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는 만 65세 이후 장애인연금 변경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특례 대상자는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관련된 일부 특례 대상자는 일반 수급자와 다른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최고액의 50%를 지급받고 부가급여는 지급받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종류와 수급권 발생 시기,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이나 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연금 종류를 정확히 알리고 대상과 지급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부터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에 시간이 걸려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신청 월부터 계산한 급여가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기 전 기간까지 소급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을 미루기보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경로와 처리 순서는 장애인연금 온라인·방문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최대 금액이 아니라 개인 조건으로 계산하세요
장애인연금 예상액은 기초급여 최고액과 부가급여 최고액을 단순히 합산해서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만 65세 미만인지 확인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지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은 기초급여 감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전체 판단 순서가 필요하다면 장애인연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확인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