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차이, 어떤 제도를 봐야 할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모두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급여입니다. 그러나 세 제도는 나이와 장애 정도, 소득계층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가장 먼저 신청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확인해야 할 제도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만 18세 이상이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을 우선 확인합니다.
만 18세 이상이지만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확인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의 현재 대상과 지급 기준은 장애인연금 정책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장애 정도를 먼저 보면 제도가 구분됩니다

세 급여를 구분할 때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면 됩니다.

  1.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지 확인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합니다.
  4.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5. 시설 거주와 재학 여부 등 예외 조건을 살펴봅니다.

기본적인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기본 연령 장애 정도 경제적 기준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 구분은 빠른 1차 판단을 위한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장애 정도, 소득계층, 시설 거주 여부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으로 다음 범위에 해당합니다.

  • 종전 장애등급 1급
  • 종전 장애등급 2급
  • 종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장애인연금 대상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연령과 장애 정도 기준은 장애인연금 대상 조건과 중증장애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다음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주택과 토지
  • 전세·월세 임차보증금
  • 예금과 보험
  • 자동차
  • 인정 가능한 부채

부모나 성인 자녀의 소득·재산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조사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비중증 등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확인합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비중증 등록장애인이라고 모두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경제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처럼 별도의 선정기준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 비중증 등록장애인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애수당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의 적은 금액 버전이 아닙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지급액만 다른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함께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급여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을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장애 정도가 변경되거나 다른 장애가 추가로 등록되었다면 장애인연금 대상 가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확인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아동
  • 비중증장애아동
  • 재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같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이라도 장애 정도와 소득계층,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급여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었다고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급여를 받으려면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에 맞는 제도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검토
  •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 장애수당 검토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확인
  • 학교 재학 여부와 연령 예외 확인

장애인연금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월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재학생은 급여 선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의 연령 적용에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20세 이하 등록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에 성격이 겹치는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어느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주민센터에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의 종류와 재학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표현만으로 급여를 고르면 안 됩니다

현재 장애인등록 제도는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의 중증장애인 기준과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장애 정도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 등록증상 심한 장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 여부 추가 확인
  • 등록증상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수당 가능성 확인
  • 종전 3급 단일장애: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 주의
  • 종전 3급 중복장애: 장애인연금 대상 가능성 확인

자신의 종전 장애등급이나 중복장애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같은 기간에 동일한 대상자에게 중복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가 아닙니다.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제도 하나를 중심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수당을 받던 사람이 장애 상태 변경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면 장애인연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기존 장애수당과의 지급 관계가 조정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성인이 된 경우에도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산재보험 급여처럼 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는 별도의 중복·소득 반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본인인증과 가구정보 입력, 금융정보 제공 동의, 필요한 서류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주민센터 신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
  • 장애 정도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경우
  • 소득·재산 관계가 복잡한 경우
  • 아동의 학교 재학 예외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현재 받는 급여에서 다른 급여로 변경하려는 경우

장애인연금의 온라인·방문 신청 흐름은 장애인연금 복지로·주민센터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 관련 현금급여 FAQ

장애 정도가 심하면 무조건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과 만 18세 이상 연령 조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인데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어떤 급여를 확인하나요?

만 18세 이상이라면 장애수당을 우선 확인합니다.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아동수당 대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가 되면 바로 중단되나요?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지만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연령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성인 급여 전환과 재학 예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수당을 받다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 상태가 변경되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을 새로 심사하며, 장애인연금 수급이 결정되면 장애수당과의 지급 관계가 조정됩니다.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성인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성인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의 소득·재산이 직접 합산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무료임차소득 등 개별 항목이 반영될 가능성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금액은 모두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와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부터 확인한 뒤 장애 정도와 소득계층을 적용하세요

세 제도 가운데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나이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이 아니라면 장애수당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만 18세 미만이라면 장애아동수당을 우선 확인합니다.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학교 재학에 따른 연령 예외와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이라면 장애인연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확인하는 순서에 따라 소득·재산과 신청서류를 이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