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바뀔까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같은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기초연금과 별개로 소득계층과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연금 지급액과 대상 조건은 장애인연금 정책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먼저 중단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근로 능력이 줄어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7월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노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연금이 같은 성격의 급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된 뒤 장애인연금 입금액이 줄었다면 먼저 기초급여가 종료되고 기초연금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정보가 있다고 기초연금 수급자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시·군·구에서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만 65세 도달 전에 우편이나 문자, 모바일 알림 등으로 신청 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신청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기초연금은 다음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이 가능하고 직접 서류를 입력할 수 있을 때 편리합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이 힘들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도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늦으면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5세가 된 뒤 늦게 신청하면 신청 전 기간의 기초연금까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종료되는 시점과 기초연금 지급 시작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을 확인합니다.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합니다.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중 신청 경로를 선택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 기초연금 결정 결과와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식이 헷갈린다면 장애인연금 온라인·방문 신청방법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만 65세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전체가 중단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의료비, 교통비, 보호비용 등의 부담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기초급여와 지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만 65세 이후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같은 부가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 보장시설 거주 여부
- 기존 부가급여 특례 대상 여부
현재 장애인연금 금액 구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는 소득계층별로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부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만 65세 이상 구분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재가 | 월 43만 9,700원 |
|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일반 | 월 0원 |
| 보장시설 수급자 중 부가급여 특례 | 월 8만 원 |
|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일반 | 월 8만 원 |
| 차상위계층 중 부가급여 특례 | 월 15만 원 |
| 차상위계층 초과 | 월 5만 원 |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가 다른 계층보다 큰 이유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가급여 특례는 과거 특정 시점부터 장애수당 또는 관련 급여를 계속 받아 온 일부 기존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새로 만 65세가 된 수급자가 모두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는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 받는 금액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만 보고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월 수령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액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액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급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시설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합니다. 부가급여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부부감액이나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고액과 기초연금 최고액이 동일하다고 해서 만 65세 전후 실제 입금액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급여 변화를 함께 확인하세요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전환 시 전체 수령액의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산정에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종료 여부
- 기초연금 지급 결정과 금액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변경 금액
- 생계급여 변경 금액
- 전체 급여 합계
통장에 들어오는 한 항목만 비교하면 전체 급여가 줄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정통지서와 급여별 지급명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면 기초급여가 다시 지급되나요?
만 65세가 된 뒤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다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연령 기준에 따라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산정된 소득인정액과 제외 사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이후 감소했다면 변경된 상황을 증명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 정도 재심사를 다시 받나요?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 정도 심사를 새로 받는 것은 일반적인 전환 절차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장애 정도가 아니라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재산 또는 수급자격 변동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장애 상태가 달라졌거나 장애 등록 자체에 변동이 생겼다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장애인연금 FAQ
장애인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모두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종료되지만 소득계층에 따라 부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이 8월이면 언제 기초연금을 신청하나요?
8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져 지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후 부가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소득계층이나 시설 거주 상태가 바뀌면 부가급여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65세 전환과 함께 생계·의료급여, 차상위 여부가 어떻게 분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정통지서에서 소득인정액과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재산이 잘못 반영됐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이나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세요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가 자동으로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어떤 소득계층으로 변경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생계급여의 변화를 각각 확인해야 실제 전체 수령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전체 확인 순서가 필요하다면 장애인연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확인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